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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1 2014가합177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4. 13. D으로부터 시흥시 E아파트 115동 902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3. 7. 6. ~ 2015. 7. 5.로 정하여 임차한 뒤 그곳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와 함께 거주해오던 중 2013. 10. 23.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1. D으로부터 위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은 뒤 C의 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중 6,0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3. 11. 25. 이를 C의 누나이자 원고의 고모인 F에게 지급하여 원고를 위해 보관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3,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에 따라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와 공동으로 승계하였므로 D에 대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 대신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고는 5,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가 D으로부터 수령한 1억 1,000만 원 중 피고의 몫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 원은 일응 원고의 몫이라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2013. 11. 25. C의 누나이자 원고의 고모인 F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는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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