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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18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과 각자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미곡판매업소를, 서울 서초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미곡판매업소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와 C은 2012. 말경부터 미곡판매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고, C은 2013. 1. 23.경 위 사기 피의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2013. 1. 25.경 및 2013. 2. 4.경에 예정되었던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2013. 2. 13.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피고 및 C은 위 범행의 피해자 H에게 약 3,000만 원의 피해 변제를 해야 할 형편이었고 기존의 다른 채무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식 변제를 되풀이 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원 받아 이를 농협에 예치시키고 예치금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쌀을 출고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곡판매업을 빙자하여 원고에게 미곡 매입금을 농협에 예치시키게 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다. 피고 및 C은 2013. 2. 2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E에서 교도소 등에 쌀을 납품한다, 쌀 판매로 월 30%의 이윤이 남는데 조암농협에 내 거래의 담보로 금전을 예치시켜주거나 내게 돈을 빌려주면 조암농협으로부터 쌀을 구매하여 이를 팔아 월 16%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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