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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26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피해자 주식회사 JB 우리 캐피탈로부터 B 벤츠 ML350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 2,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을 1,5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0. 경 29회 차 원리금 납부 이후 원리금을 연체하자 피해자는 2016. 9. 1. 경 법원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인도 명령을 받아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11. 1. 경 불상 지에 위 자동차를 은닉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자동차등록 원부, 수납 내역, 근저당권 행사 최고,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차량 소재 확인 및 차량 반환거부 의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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