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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57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사람을 문 적이 있는 진돗개 2마리를 키우는 자이다.

이러한 경우 개의 소유자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하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집안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진돗개 2마리의 목줄을 풀어 두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7. 3. 22. 12:4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의 집 앞에서, 위 개들이 피해자 소유의 말 티 즈를 물며 괴롭혀 피해 자가 위 개들 로부터 말 티 즈를 떼어 내기 위해 다가가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왼쪽 뺨을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 현장 출동 119 구급 대원 전화 통화),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 현장 조사 관련)

1. 각 사진,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자신의 개( 말 티 즈 )를 데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피고인의 개가 달려들어 자신의 개를 물고 쫓아다녀 이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팔, 손가락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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