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436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그곳 뒷마당에서 진돗개(2008년생 성견)를 사육하는 사람이며, 위 편의점을 찾는 손님 중에는 위 개가 있는 뒷마당을 지나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개를 넣어두거나 짧은 목줄을 매어 관리하는 등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 2m 50cm 이상 되는 목줄만 맨 채 뒷마당에 위 개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2. 08. 20. 16:30경 위 장소에서 위 진돗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뒷마당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양쪽 종아리를 각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하퇴부 동물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진료기록 사본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