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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7나82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미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8.부터 2014. 4. 30.까지 김천시 G 건설현장(이하 ‘김천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90,816,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미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69,255,45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1,561,65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3. 12. 6.부터 2014. 6. 18.까지 진천 F 공사현장(이하 ‘진천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49,296,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미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8,112,5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1,184,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 공사현장 미지급 공사대금 21,561,650원과 진천 공사현장 미지급 공사대금 41,184,000원 합계 62,745,65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미장공사 최종완료일 다음날인 2014. 6.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7,745,650원에 대하여는 미장공사 최종완료일 다음날인 2014. 6. 19.부터 2018.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김천 공사현장과 진천 공사현장의 각 미장공사의 하도급을 맡겨 원고가 미장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2, 3, 5, 6,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천 공사현장과 진천 공사현장의 각 미장공사대금 액수 및 미지급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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