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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5: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방향 11.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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