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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05경 경북 안동시 안동역 인근에서 경기 광주시 B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울방면 C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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