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2. 18:3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군자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를 상당한 거리 주행한 점, 동종전력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