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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2. 18:3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군자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를 상당한 거리 주행한 점, 동종전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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