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7. 12: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의류 매장 앞 도로를 흥인 빌라 쪽에서 산업단지 육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을 하던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G 체어 맨 승용차량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우측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40,961원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 기록지, 진료 차트,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 사량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