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9. 10:1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놓은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 11:00 경 천안시 동 남구 성황로 125에 있는 ‘ 원 성 1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놓은 H K3 승용 차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3. 15:20 경 천안시 동 남구 성황로 125에 있는 ‘ 원 성 1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놓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피의자 모습)
1. 사건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1. K 정자 사진( 피의자 물병 수거 장소)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