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여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 정사거리 방향에서 서부 역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5세) 이 운전하는 G NF 소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1,234,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F)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