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 C 주식회사(이하 ‘일본 본사’라 한다)가 출자하여 2010. 11. 24. 설립한 회사로서 일본에서 화학품류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화장품용기 등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년 11월 일본 본사에 채용되어 한국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오다가 일본 본사가 한국 내 사업을 지점 형태에서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수행하기로 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원고를 설립함에 따라 원고 소속으로 전환 채용되었다.
다. 피고는 2011년 11월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일본인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여 피고가 원고의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 1월 원고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고, 그 후로는 부사장의 직함을 형식적으로 유지한 채 사실상 일반 사원으로서 근무해오다가 2018. 6. 27.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실채권 발생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형인 D은 2012. 10. 15. 주식회사 E(당초 상호는 ‘F 주식회사’였다가 2013년 6월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
)를 설립하여 스마트폰용 스피커 케이스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E는 2012년에 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4,0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고 2013년에는 4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2억 원의 영업 이익을 얻었다. 2) E는 2014년 3월 피고에게 원고가 E로부터 스마트폰 액세서리의 A/S 조립 부품을 공급받아 G의 A/S 업무를 위해 2012년 10월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납품하는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