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R 협동조합은 2015. 12. 경 대전 서구 S 빌딩 5 층에 설립된 다단계판매업체이고, 피고인은 ‘ 조합장’ 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상품 판매를 통해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김해, 대구 지점 등을 설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며 조합원 관리,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등 위 R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다단계 판매업자이다.
피고 인은 위 설명회에서, ‘R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중소기업의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매출을 좋은 물건을 생산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판로를 개척한 후 내수 판매 및 중국, 일본 등의 수출을 통해 이익을 남겨 조합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지급하는 조합이다.
’라고 조합을 소개한 후, 마케팅 프로그램 설명 담당인 기획이사 T 등을 통해 ‘ 조합원 가입비는 5만 원이고, 다만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110만 원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 330만 원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50만 원, 550만 원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750만 원, 660만 원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9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에는 추천 배당금, 판매 배당금이 있는데, 추천 배당금의 경우 신규 조합원을 소개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면 지급 받는 배당금으로, 소개한 신규 조합원이 110만 원 제품을 구매하면 40만 원, 330만 원 제품을 구매하면 120만 원, 550만 원 제품을 구매하면 200만 원의 추천 배당금을 지급 받는다.
또 한 판매 배당금의 경우, 제품을 구매한 조합원들을 위에서 아래로 2 줄로 배열한 후, 6 명씩을 한 조로 묶어 각 조합원 및 같은 조 조합원의 제품 구매 실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