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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914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8. 31.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원고 B을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5. 7. 18. 서울 용산구 E 일대 58,626.60㎡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

A은 피고의 2011. 10. 25.자 대의원회의에서 해산 결의를 한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 B은 피고의 감사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F, D 등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조합원 중 105명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2013. 8. 31.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전체 조합원 419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219명, 현장 참석자 9명 합계 228명이 참석한 것으로 산정한 후, 그 중 찬성 226표로 원고 A을 청산인에서, 원고 B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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