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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3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08:06경 인천 남구 관교동 관교여중 앞 노상을 동양장 쪽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50~60km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려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버스 승합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476,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1. 판시전과 : 사건조회결과,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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