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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4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8:00경 양산시 덕계동 방향에서 부산 금정구 노포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5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에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 좌석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킴으로써 공중밀집장소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 등) - D 50번 버스 CCTV 녹화영상 CD,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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