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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8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22:30경 충남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서울 종합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손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외버스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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