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7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6:52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50에 있는 서울시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세)의 치마를 들치고 쳐다보며 “고추 보인다”라고 말하여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의 내용 및 추행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