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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63931
사채원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MIC2002-1 한국창투 IT전문 인큐베이션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2002. 5. 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액 1억 원인 기명식 사모전환사채를 위 조합이 인수하고, 2002. 5. 9. 그 대금 1억 원을 납부하였다.

나. 위 조합은 2008. 4. 14. 청산조합원총회에서 청산을 결의하였고, 잔여재산 배분 과정에서 2008. 4. 30.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 위 인수계약을 포함하여 8개 회사와 체결한 10개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163,116,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2008. 9. 11. 및 2009. 11. 4. 원고에게 제시한 상환계획 대로 사채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5098호로 사채원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각 2013. 10.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주로 의료영상 장비 및 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4. 14. 서울 강남구 C 소재 사무실에서 ‘성남시 중원구 D 메가센터동 1043호’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본점 이전 무렵인 2010. 3. 29. 상호를 ‘E’으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는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하며 종목을 ‘영상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하는 피고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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