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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21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1』 피고인들( 이하에서,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인 B, C, D도 ‘ 피고인 ’으로 표시하며, ‘ 피고인들’ 은 위 공동 피고인들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다) 은 2015. 4. 29. 경 국내외 인력 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D는 대표이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이사의 직책을 맡고서 피고인 B,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상담 후 취업 알선료를 받는 역할, 피고인 C은 상담기법을 개발하고 근로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이들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 는 위 E과는 별도로 운영하던

F, 주식회사 G의 근로자 임금, 공장 임대 계약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해외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 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8.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영문 이력서 작성비용, 비자 발급비용, 항공 권 요금과 소개비 등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주면, 일당 40,000엔을 받을 수 있는 일본 J 회사의 용접 사로 2015. 5. 말까지 취업을 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일본 J를 비롯한 어느 업체로 부터도 용접 사 모집을 위탁 받은 바 없어 위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료를 받더라도 해외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21. 경 위 피해 자로부터 위 E K 금고 (L) 계좌를 통해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18』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M에서 주식회사 G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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