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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6누17
보상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기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원고들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5면 1행을 ‘은 222,956원이다. 1980년의 여자 전산업 월 평균임금 상당액은 95,691원이다.’로 고친다.

제5면 11행 인정근거에 ‘갑 제129호증, 을 제92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65면 [별표 2]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별표 2] 유족보상 및 장해보상액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제12조제1항관련) 남자 나이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호프만계수 년 월 18 0 396 201.74871929 18 3 396 203.12079135 21 10 396 225.22558011 22 10 395 232.34864610 26 4 355 217.60336713 여자 나이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호프만계수 년 월 28 10 325 205.19750782

다. 원고 BS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하 개별 원고에 대한 판단 중 해당 원고를 ‘원고’라고만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라고만 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이로 5ㆍ18보상법 시행령 [별표 3]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ㆍ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일실수입) 6,283,997원, 생활지원금 20,000,000원, 위로금 2,500,000원 합계 28,783,997원 및 그중 보상금 원금 2,285,0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Y생 남성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1993. 7. 19.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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