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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6 2012나5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나.

판단"이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판단 1)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1980. 5. 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법적 재평가가 본격화되어 한편으로는 이른바 518 재판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 보상정책이 마련된 결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90. 8. 6.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광주민주화운동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민주화운동법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ㆍ결정과 관련자 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제4조), 관련자 등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되(제5조 내지 제7조),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관련자 등은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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