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7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3. 01:08 경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 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E)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한 후 입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의 은행 계좌로 총 794회에 걸쳐 240,910,000원을 입금하고 273,600,500원을 환급 받아 국민 체육 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캡 처 인쇄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