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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108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0. 22:32 경 인천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박계좌( 유한 회사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E)에 게임 머니 60만 원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배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을 지급 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3. 경부터 2019. 4. 10. 경까지 사이에 총 529회에 걸쳐 합계 175,602,000원을 입금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3, 8,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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