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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노215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당일 당시 남자친구였던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 해져서 피고인에게 얼굴을 내밀면서 때릴 테면 때려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으로 가서 남자친구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면서 X-RAY 검사 등을 받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7 쪽), 이 사건 후인 2015년 10 월경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일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치료비 등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8~9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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