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2: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개에게 “ 욕을 했느니, 말았느니” 하는 문제로, D과 서로 시비가 되어 D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통화) 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다툼 경위,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 [D 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처음 진술할 당시 ‘ 안면 부위를 1 차례 가격당했다’ 고 진술( 증거기록 11 쪽) 한 후 피해 사진을 촬영할 때, 자신의 윗입술을 손가락으로 들어 보여주었으나( 증거기록 19 쪽, 증인신문 녹취서 4 쪽),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주먹으로 아랫입술 쪽을 1회 때렸다’ 고 진술했다], D이 수사과정에서는 ‘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는 혐의와 관련하여 ‘ 피고인은 폭행 가해자로서 스스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인 척한다 ’며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