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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36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8. 20: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운영의 OO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 이 동네에서 잘나간다며, 한번 붙어 보자 ”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길이 약 165cm 가량 )를 집어 들어 자신의 무릎으로 쳐서 부러뜨린 후 그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밀걸레( 밀대) 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일 작성된 임의 동행보고서( 증거기록 제 6 쪽),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3 쪽 )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밀대를 집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협을 가하였고, 밀대를 자신의 무릎으로 부러뜨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밀대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때렸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를 밀대로 때린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을 때 오른쪽 팔뚝 부위에 멍이 들어 있다며 그 부분만을 보여줬을 뿐이다( 증거기록 제 16 쪽).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밀대로 무릎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면 사건 당일 무릎 부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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