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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나204130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체결 및 질권 설정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G이 2011. 9. 8.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보통주 1,60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주식 인수에 필요한 자금 700억 원을 피고(500억 원)와 주식회사 H(200억 원, 이하 ‘H’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2) 피고와 H은 위 대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 2011. 9. 2. ‘F에 대한 대출 및 그 대출채권과 그에 수반하는 권리에 대한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인 I 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피고와 H은 2011. 9. 8. I와 사이에 700억 원을 I에게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I는 같은 날 F과 사이에 피고와 H로부터 대출받은 700억 원을 F에게 다시 대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와 H에서 I로, I에서 F로 합계 700억 원의 대출이 순차로 실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1 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차주’는 I, ‘대주’는 피고 및 H, ‘자금보충자’는 A를 각 의미한다

). 대출약정서 제7조(지연손해금) 차주가 본 약정에서 정하는 기일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 및 기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대출원리금 및 기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지연손해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0조(자금보충자의 자금보충 및 불이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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