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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1167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3984(2012회합18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체결 및 질권 설정 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I이 2011. 9. 8.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보통주 1,60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주식 인수에 필요한 자금 700억 원을 J은행(500억 원)과 K(200억 원)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2) J은행과 K은 위 대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 2011. 9. 2. ‘H에 대한 대출 및 그 대출채권과 그에 수반하는 권리에 대한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인 L 유한회사(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J은행과 K은 2011. 9. 8. L와 사이에 700억 원을 L에게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L는 같은 날 H과 사이에 J은행과 K로부터 대출받은 700억 원을 H에게 다시 대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J은행과 K에서 L로, L에서 H로 합계 700억 원의 대출이 순차로 실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2 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차주’는 L, ‘대주’는 J은행 및 K, ‘자금보충자’는 A를 각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9호증 참조). 대출약정서 제7조(지연손해금) 차주가 본 약정에서 정하는 기일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 및 기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대출원리금 및 기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지연손해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0조(자금보충자의 자금보충 및 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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