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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링 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2.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5 우리 은행 앞 3 차로의 도로를 불 광역 방면에서 녹 번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키며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와 3 차로를 걸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사이드 미러 교체에 필요한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 신 내역 7번 출구 앞 3 차로 도로를 갈 현삼거리 방면에서 연신 내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키며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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