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아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74,720,82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25.부터 20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아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9629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3. 16. ‘피고 아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H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20,824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25.부터 2004. 2. 18.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H는 2006. 3. 29. 사망하였고(이하 ‘H’를 ‘망인’이라고만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I과 자녀인 J, K, L이 있었으나 상속포기심판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M, N, B, C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M와 C는 망인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0. 3. 18. 위 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M가 2010. 4. 12.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 G이 M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아주종합건설 주식회사,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G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아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74,720,82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25.부터 2004. 2. 18.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아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74,720,824원 중, ㉠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는 그 상속분에 따라 18,680,206원(= 74,720,824원 × 1/4) 및 이에 대하여, ㉡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피고 C, D, E, F, G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18,680,206원(= 74,720,824원 × 1/4)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