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 00:35경부터 같은 날 00:58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호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호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그 호텔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마침 그곳에 있던 호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우던 담배를 그 손님을 향해 집어던지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 손님으로 하여금 숙박요금을 환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 00:42경 위 ‘D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호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2』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이번에 새로 나온 가게가 있는데, 내가 그 가게에서 새로 다방을 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부족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 이자를 주고, 3월 말에 갚겠다. 안 되면 내가 살고 있는 F 집 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다방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