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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6 2020나237
장비사용대금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1.부터 2016. 10. 20.까지 C를 통해 E 주식회사와 F( 이하 ‘ 원 청업체 ’라고 한다) 이 시공하는 G 공구 내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제공하였으나, C는 원고에게 덤프트럭 사용대금 2,3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덤프트럭 차주들을 대표하여 원 청업체에서 덤프트럭 사용대금을 지급 받으면서 원고를 비롯한 덤프트럭 차주들에게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거나, C의 원고 등에 대한 덤프트럭 사용대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상대로 덤프트럭 사용대금 2,31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덤프트럭 사용대금 지급 약정 또는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다고

원고가 들고 있는 근거로는 피고가 서명한 확인 서( 갑 제 2호 증) 와 각서( 갑 제 3호 증) 가 있다.

그런 데 확인서의 문언은 ‘C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약 1.3억 )대로 원 청업체에서 C에 장비대금을 입금하고 업체는 C를 통해 장비대금을 받는 데 동의한다’ 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덤프트럭 업체가 받을 장비대금을 대신 받아 이를 원고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각서의 문언도 ‘ 피고가 C에서 그 자금 (14,056,760 원) 을 받으면 11월 장비대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위와 같은 증거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등에게 덤프트럭 사용대금을 지급하겠다거나 C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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