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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0727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34,915,068원과 이에 대한 2018. 4.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 C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 C의 동생인 D는 피고 B와 2008. 12.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던 사이이다.

(2) 피고 B는 D와 혼인 중 ‘E’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C와 D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피고 B와 D는 2017. 6. 22. 서울가정법원 2017너309575, 2017드단310046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는데, 위 조정에서 피고 B와 D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등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이후에는 피고 B 혼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 채권자가 원고이고, 채무자 명의가 ‘C’로 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2014. 3. 10.자 차용증] 채무자 C는 채권자 A으로부터 차용액 2억 8,000만 원을 2014. 3. 10.에 차용하고 이를 2016. 3. 1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합니다.

상환기일 30일 이전 상호 협의하여 본 차용증으로 자동으로 2년간 상환을 연장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30일 이전에 채무자에게 차용액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기 차용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차용액에 대한 이자는 연 9%의 이율로 익월 10일에 후불로 지급토록 합니다.

본 차용약정의 만기일 '2016. 3. 10.'과 채권자의 30일 이전 상환 요청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기 차용액과 이자에 대하여 모두 정산하여야만 합니다.

[2014. 8. 23.자 차용증] 채무자 C는 채권자 A으로부터 차용액 1억 2,000만 원을 2014. 8. 23.에 차용하고 이를 2015. 8. 23.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합니다.

상환기일 3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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