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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2가단503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94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10. 14.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피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5년 임금협정 2005. 5. 3. 2005. 2. 1. ~ 2006. 1. 31. 2008년 임금협정 2008. 5. 30. 2008. 2. 1. ~ 2009. 1. 31. 2009년 임금협정 2009. 8. 13. 2009. 2. 1. ~ 2010.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9. 13.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6. 30. 2011. 2. 1. ~ 2012. 1. 31. 1)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산하 각 지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단 2005년 임금협정은 아래의 각 노사합의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2008. 1. 31.까지 적용된다). 2) 또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위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2006. 5. 10.경 및 2007. 6. 19.경, 2007. 7. 3.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① 2005년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6일(2월은 24일 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이고, 휴일 전일은 1일 4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 휴일 전일은 5시간으로 하고,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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