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6. 01:45경 포항시 북구 B시장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승용자동차를 약 3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