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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2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포항 남구 장흥동 (주)항진철강 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온 기계와 고철을 7억 5,000만 원에 잡아 두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우선 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내가 중도금, 잔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계와 고철을 매입하고 이를 바로 되팔아 2012. 12. 30.까지 그 이익금 1,800만 원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나머지 6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기로 계획된 것도 전혀 없었으므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위 기계와 고철을 매입한 후 되팔아 남은 이익이나 원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1. 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에게 기계와 고철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반환받아 당신에게 돌려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1. 14.까지 1억 2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없었고, 따라서 위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거나 1억 2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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