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상호미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남부한전발전 신축현장에 있는 ㈜D 업체 소장인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삼척시에 있는 남부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kg 당 180원에 매월 2,000톤씩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주)D의 임시 현장소장을 맡고 있다가 퇴사하여 당시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고철 처분에 대한 권한은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하여줄 수도 없었으며, 위 현장에서 2014년도에 고철이 총 1,022톤 가량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2,00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0.경 추가로 5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D 남부한전발전소 플랜트 공사소장인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삼척시에 있는 남부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kg 당 200원에 매월 2,000톤씩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주)D의 임시 현장소장을 맡고 있다가 퇴사하여 당시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고철 처분에 대한 권한은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