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C 번호판 부착사진, 미납과태료 내역서 및 고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한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여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자동차관리에 대한 행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여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결과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에 생계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