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1. 04:20경 보령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엑시브 야무다 k1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핸들을 잡고 피고인 B는 뒤에서 이를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17번) 및 첨부서류
1. 현장CCTV발췌사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11년에도 오토바이를 합동으로 절취한 적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