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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9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8. 10. 26.부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10: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 A09 주차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사위 D 소유의 E 로디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 가 내부에 있던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로디우스 승용차를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현장 CCTV 사진, 사건인계서, CCTV 영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배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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