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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5.10.선고 2018고단482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단4822사기

2019고단188(병합)

2019고단453(병합)

2019고단691(병합)

2018초기 1300 배상명령신청(취하)

2019초기20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1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1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세진, 권인표, 고기철, 한진희(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순례(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C, D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8 고단4822

피고인은 2018. 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블로그에 접속한 후 'G 가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콘서트 티켓 가격 80,000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바로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J)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8

피고인은 사실 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8. 7.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F 블로그에 'K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167,000원을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0)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3

1. 피고인은 2018. 8. 4. 인터넷 FP 카페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티켓을 86,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 계좌(T)로 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30. 인터넷 FP 카페에 '리그오브례전드 결승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티켓 2매를 12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I 계좌(J)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5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913

1. 피고인은 2018. 8. 21.경 광주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P 카페에 접속한 다음 콘서트 티켓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글을 연락한 피해자 V에게 "K 콘서트티켓(W) 1매를 판매할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콘서트티켓 1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 X계좌(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경 광주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P 카페에 접속한 다음 "누이 되는자 2 한정판" 만화책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Z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화책을 보내 줄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3만 원을 피고인의 위 X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8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자료, 송금내역 『2019고단 1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19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U, AW, AX, AY, Z, D, E, AZ, BA, BB, BC, BD, B,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이체 내역, 송금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송금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송금 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및 핸드폰 대화 메시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타행이체 확인증, 공용영수증, 입금내역, BM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 내역 『2019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은 편취금 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

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금 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온라인 중고품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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