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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단4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2:05경 거제시 지세포로 104에 있는 일운우체국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1:30경 장승포지구대 앞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B(남, 46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후 피고인이 C 승용차에 탑승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진행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의 경위 및 이용한 물건의 위험성과 함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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