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21:00경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 운전석으로 뻗은 피고인의 다리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강하게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얼굴 부위, 블랙박스 영상)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