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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6 2019고단14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5: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예전 외상값을 먼저 계산해 달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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