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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74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북측 솔밭에서, 동거녀인 C(여, 53세)와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에 온 피서객들을 상대로 수박을 판매하기 위해 텐트를 설치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위 텐트로 돌아왔으나 텐트 덮개가 폭우로 인해 내려앉자 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의견이 안 맞는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힘껏 밀어 넣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19cm , 칼날 길이 9cm )를 들고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긋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 소나무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소나무에 강하게 수회 들이받게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외음의 타박상, 외음부혈종,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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