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00:02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