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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00:02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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