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12. 21:13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