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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 19:57경 서산시 B시장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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